서울에 거주하는 아기엄마라면 '서울 돌봄수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혜택입니다. 각자 가계 상황에 맞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 수고비형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역별로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부담도 덜고 가정 내 돌봄의 질도 높일수있는 고마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가족돌봄수당의 자격요건, 수당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자격요건
서울 조부모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동의 연령: 수당은 만 24~36개월 이하 영아
-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월 40시간 이상
-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수당지원 비용 - 지원받는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
최대 13개월 지원받을수있습니다. (24개월부터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 ~ 16시)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
서울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신청은 매월 1 ~ 15일 , 신청전 필요서류에 결정통지서 먼저 복지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일주일정도소요됨)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후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유형(친인척)선택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후 확인가능하며, 자격 판정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 할수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가능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함)
돌봄활동 유의사항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 까지만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심야시간(22시 ~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을 공제후 돌봄시간을 산축함
- 주말/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함
2024.08.05 - [최신글]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각자 가계 상황에 맞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 수고비형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역별로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부담도 덜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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