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 / 2024. 8. 5. 23:5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각자 가계 상황에 맞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 수고비형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역별로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부담도 덜고 가정 내 돌봄의 질도 높일수있는 고마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4년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격요건부터 수당금액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의 도움을 받아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이 되니 지금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1(목) 오전 10:00 ~ 8.10(토) 18:00까지 신청가능
※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내지원)
※ 신청가능 시·군 :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신청 대상자 요건

  • 양육자와 아동 경기도 거주
  • 만 24 ~ 48개월 미만 영아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소득기준 

양육 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 모든가정이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돌봄조력자의 거주지 

4촌이내 친인척일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신청가능한 시, 군

화성 / 평택 / 하남 / 군포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과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총 12개의 시와 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지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당지원 비용 - 지원받는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제한, 돌봄 2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비가 계좌이체됩니다.

 

신청기간

2024.6.3 ~ 11.10

경기도는 올해 11월 10일까지만 신청가능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신청받습니다.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위 4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 편리하게 등록가능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한 파일 한번에 다운로드받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돌봄수당 신청서류.zip
2.60MB

 

신청서류 첨부파일 하나씩 받기 귀찮으실것같아서 모든서류 파일 하나로 압축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후 쓰세요.

 

돌봄 조력자로 선장되면 돌봄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과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니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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